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모든 건물에 낙서방지 도료 의무화···LA시의회 조례안 통과

앞으로 LA시에서 건설되는 모든 건물에는 낙서방지도료(Anti-graffiti Coaing) 덧칠이 의무화된다. LA시의회는 29일 시의 최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낙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주택을 포함해 향후 시내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에 그래피티 방지용 특수도료를 바르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 서명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 빌딩과 개인주택은 지상에서부터 9피트 높이까지의 벽과 문에 의무적으로 낙서방지도료를 칠해야 한다. LA시는 그동안 상업용 건물에 한해서만 낙서방지도료를 바르거나 세라믹 타일 등 페인트가 스며들지 않는 재질을 벽에 세우도록 요구해왔다. 만일 낙서방지도료의 덧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빌딩유지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합의서에 서명한 빌딩이나 주택소유주는 낙서가 생길 경우 7일 이내로 벽이나 유리창 문 등에 그려진 낙서를 지워야만 한다. 이후 낙서를 지우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LA건물안전국의 조사를 받게 되며 5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드 레이스 시의원(1지구)은 "그래피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낙서방지도료의 적용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의 청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2009-09-29

LA시, 낙서 단속 강화···스프레이형 페인트 구매자 기록 추진

LA시가 시 곳곳에 그려지고 있는 그래피티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강화에 나섰다. 시 공공안전위원회는 21일 그래피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프레이형 페인트의 판매 연령제한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상점들로 하여금 페인트 구매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조례안을 검토했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들은 스프레이형 페인트 상품들을 잠겨져있는 캐비넷에 넣거나 카운터 뒤편에 배치해야만 한다. 또 18세 미만에게는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판매할 수 없다.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그래피티 관련 조례안이 강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안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공공안전위는 최근 그래피티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거(Tagger)'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 것도 주장했다. 태거는 그리고자 하는 무늬가 파여진 금속판을 일컫는 말로 최근 갱단의 심볼을 그리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잰 페리 시의원은 "태거를 이용한 그래피티는 스프레이형 페인트만큼이나 심각하다"며 "스프레이형 페인트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어 판매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09-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